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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씨크토끼입니다. 요즘 집값이 올라서 전세로 이사가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. 서울시에서는 청년에게 월세지원을 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과 지원금액
- 지원대상
-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~ 만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
- 공동주택 (쉐어하우스)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(사업자도 포함) 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
-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
-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
- 지원금액
- 월 20만원 이하 지원 (최대 12개월 / 240만원) 생애 1회
- 23년 4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(전입신고) 하는 경우 23년 4월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, 23년 5월부터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(전입신고)한 경우는 23년 5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
-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(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)
-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,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
2. 신청접수 및 선정
- 신청기간 :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10: 00 ~ 6월 7일 수요일 18:00
- 선정인원 : 1차 접수자 중 심사 합격자수를 제외한 잔여인원
- 선정방법 : 서류 및 소득재산 자격 심사 합격자에 대해 선정 인원 초과시 전산 추첨
- 지급방법 : 격월 계좌 입금
- 첫지급 : 9월중 예정 (4월~ 8월분)
-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 심사 후 지급
3. 신청 자격 및 요건
-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
- (주소) 신청일 기준,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
-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(전입신고)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함.
- 외국인,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
- 부모, 형제,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
- (연령) 만 19세 ~ 만 39세 이하 (주민등록등본상 1983년 1월 1일 ~ 2004년 12월 31일생)
- (거주요건)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- (소득요건)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4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- 신청방법
-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서울주거포털바로가기
-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이면 PDF로 제출
-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(필수)
- 이체확인증 :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(임대인 계좌 확인) 필수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 필수
- 주민등록등본 (필요시) : 임차주택 소재지에 '만 19세 ~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'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
지금까지 서울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위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 추가모집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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