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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씨크토끼입니다.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을 예방하고,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지원대상
- 연령,가구소득,소득기준,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.
- (가입연령)
- 신청 당시 만 19세 ~ 만 34세 (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)
- 단, 수급자. 차상위자.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만 15세 ~ 만 39세 까지 허용
- (사업,근로소득)
-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.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~ 월 220만원 이하
- * 단, 차상위 계층, 기초생활수급자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, 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
- (가구재산)
- 대도시 3.5억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- (가구소득)
-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(가입연령)
2. 서비스 내용
-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(매월 전월 23일 ~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.
- 중위소득 50%이하 : 30만원 정액 매칭
-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 : 10만원 정액 매칭
-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(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 청년), 내일키움장려금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 ) 지급이 가능합니다.
- 3년간 통장유지, 교육이수, 근로활동 지속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.
3. 신청방법
-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주소지가 아니더라도,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
-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: 23년 5월 1일 (월) ~ 23년 5월 26일 (금)
- 신청시작 2주간 (5월 1일 ~ 5월 12일 )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.
- 월요일 ( 5월 1일 / 8일 ) : 출생일 끝자리가 1, 6
- 화요일( 5월 2일 / 9일 ) : 출생일 끝자리가 2, 7
- 수요일( 5월 3일 / 10일 ) : 출생일 끝자리가 3, 8
- 목요일( 5월 4일 / 11일 ) : 출생일 끝자리가 4, 9
- 금요일( 5월 5일 / 12일 ) : 출생일 끝자리가 5, 0
- 복지로 온라인 신청 : 23년 5월 15일 (월) ~ 23년 5월 26일 (금)
-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.
4. 추가정보
- 전화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-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 - 3690
- 복지로 상담센터 1566-0313
- 관련 웹사이트
- 한국자활복지개발원
- 자산형성포털
- 보건복지상담센터
- 근거법령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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