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안녕하세요. 씨크토끼입니다. 대학 졸업 후 첫 취업한 곳이 집에서 거리가 많이 되셔서 이사를 생각하고 계신가요?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을 이용하셔서 작은 지원을 받아보시는 건 어떠실까요?
1. 사업개요
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- 사업명 :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
- 지원대상 :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~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
- 동거인 (부모, 형제.자매, 배우자 등) 이 있어도 지원 가능
- 단,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
- 지원금액 :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(생애 1회)
- 지원내용 : 부동산 중개보수,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(개별 신청가능)
- 신청기간 : 2023년 5월 9일 (화) 10:00 ~ 2023년 6월 9일 (금) 18:00
- 선정방법 :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
- 지급방법 : 개인별 계좌 입금
2. 신청자격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람
- 연령 : 2023년 기준 만 19세 ~ 39세 청년 (1983년 1월 1일 ~ 2024년 12월 31일 출생)
- 소득 :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-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(23년 4월분)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%의 건강보험료 부인부담금 이하여야 함
-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
- 재산 :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
- 거래금액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X 100)
-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X 70)
- 참여 제한대상자
-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. 의료. 주거급여 수급자
-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
-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선정기준
- 선정인원 : 5,000명
- 선정방법 :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
-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
- 사회적 약자 :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,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 가족, 다문화가정,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- 주거취약청년 : (반)지하. 고시원. 옥탑방 거주 청년
-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
'청년사업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전세는 힘들어하는 청년에게 '이것' 지원해준다고?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, 지원대상, 신청방법 (0) 2023.06.02 인생을 설계 하는 법을 알고 싶다면 '청년인생설계학교' 신청 자격과 방법 알아보고 가세요. (0) 2023.05.21 목돈만들고 싶다면 준비하세요. [청년내일저축계좌]- 서민금융, 청년, 복지사업, 돈 불리기, 추가지원금 (0) 2023.05.07 미래 유망 직종은 바로 이 세가지, [미래청년일자리] - 신산업, 유망산업,청년일자리,청년지원,직무능력,경력형성 (0) 2023.05.05 어려운 취업준비, 혼자 하지 말고 같이해요! [서울시 일자리카페]- 청년취업,역량강화, 취업준비 종합서비스 (0) 2023.05.03